강동구가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원칙을 적용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2008년 807건에서 2012년 1,4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공공행정에 참여가 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구는 이러한 주민의 행정정보공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보공개 확대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2013년 정보공개 운영 종합계획」수립, 강동구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비공개를 최소화하며 구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행정정보를 확대하여 공표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시행규칙(2013. 9.30. 시행)을 전면 개정해 구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강동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준수 및 정비규정 의무를 집행기관으로 확대(제1조)하여 정보소통문화의 구민확산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의 원칙 조항을 신설(제4조)하여 사전공개확대, 구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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