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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든 정보 공개원칙, 비공개시 사전심의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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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든 정보 공개원칙, 비공개시 사전심의 받도록 규정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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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주요 결재문서 등 사전공표 대상 45종→165종으로 확대

강동구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원칙을 적용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2008년 807건에서 2012년 1,4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공공행정에 참여가 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구는 이러한 주민의 행정정보공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13년 정보공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에서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상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세부기준과 목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개 부분을 축소하고 공개범위을 확대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도 기존 45개 항목에서 165개 항목으로 늘리고 주요정책의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록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0일로 명시된 정보공개 처리 법정기간에 관계없이 6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보공개처리 스피드지수’제도를 도입해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는 정보 수요자인 주민이 사전공표정보의 적정성과 운영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활성화하도록 지난 3월부터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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