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5분 단위로 개선, 주차요금 10원 단위 미계산
성동구는 이달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
이는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 기존 1~2분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던 것에서 5분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할인에 의한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차(50% 할인)가 2급지(5분 250원) 주차장에 10분 주차하여 250원의 주차 요금이 발생할 경우 10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으로 최종 결제 금액은 200원이 된다. 단, 정상요금에 의한 끝수 발생 시에는 100원 미만의 끝수도 함께 정산에 포함된다.
한편 성동구의 공영주차장은 직영 27개소, 위탁 4개소 총 2994면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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