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부실 감독과 안전관리 소홀로 '노량진 수몰사고'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2)씨와 서울시로부터 책임감리업무 용역을 발주받은 감리업체 K사 책임감리관 이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15일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 폭우로 인한 한강물 유입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수막 제작·설치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조모(61)씨 등 현장근로자 7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한강물 범람을 막기 위한 차단막의 원설계도를 무시하고 얇은 두께의 철판으로 불량 용접하는 등 한강물 유입 가능성과 수압에 의한 차단막 붕괴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또 공사현장 인근 한강대교 기준 수위가 4.89m인 상황에서 수방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게 인터폰, 사이렌 등을 통한 위험 전파 및 대피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감리업체 직원 이씨와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의 공사관리관 이씨도 한강물 유입으로 인한 차단막 붕괴에 대비해 한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해 시공사에 위험을 전파하거나 관련 대책을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지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현장소장인 박씨는 사고 이전에 공사장을 무단 이탈해 근로자들을 제때 철수시키지 않았고 상시 감시 인력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과 업무상 과실이 드러났다.
감리업체 직원 이씨도 사고당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피조치를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야구와 뉴스를 검색하는 등 근무 태만을 드러냈다.
이밖에 검찰은 시공사와 하도급사 직원 2명을 각각 300만원, 법인 두 곳을 각각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1명, 감리단 2명, 시공사 2명, 하도급사 2명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과실이 중한 시공사 현장소장 박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씨 등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