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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정점' 이재현 CJ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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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정점' 이재현 CJ회장 구속영장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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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했다. 수사 착수 36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이재현(53)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와 해외 법인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전반적인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탈세나 횡령, 배임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과 구체적인 정황증거, 진술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도 반영됐다.

이 회장은 전날 검찰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나 횡령 등에 대해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이나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비축한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의 존재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사 경영이나 해외 투자 과정에서 만들었을 뿐 비자금 증식·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외국인 자본을 가장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관련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을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에 빼돌린 의혹도 제기됐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른 자료 입수가 지연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이나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회장이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병을 구속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최근 재계 비리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이 회장의 '죄질'을 감안해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5~9년, 횡령·배임 혐의는 징역 5~8년이 선고되기 때문에 형이 중한 편에 속한다.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시인했다"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CJ그룹 및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CJ 비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35일 만인 지난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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