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금융컨설팅 회사 대표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전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고가매수 및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마치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코스닥 상장사인 D텔레콤의 주가를 조종,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 조작을 위해 통정·가장 매매 178차례, 고가매수주문 3769차례, 허수매수주문 284차례, 시·종가관여주문 79차례 등 모두 4310여차례에 걸쳐 시세를 변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D사의 주가는 1달만에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54% 뛰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D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려던 비상장사 K전자 측의 부탁으로 D사의 7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기로 약속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D사에 대한 유상증자 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비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를 K사에 되파는 수법으로 44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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