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보험자 김모(33)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메리츠보험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신상이나 신체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욱이 계약서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본인 신상 질문에 '예', '아니오'를 택일하도록 했다면 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한 것은 사실 여부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였을 수 있다"며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조모씨는 2007년 6월 메리츠보험과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최근 3개월 내 진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씨는 그 무렵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출산을 한 뒤 2008년 9월 수술을 받았다. 이어 퇴원 때 암 진단을 받아 이듬해 1월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09년 8월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메리츠보험은 "조씨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은 "김씨와 조씨 등이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진단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허위고지에 대해 중대 과실을 인정, 메리츠보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