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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베이커리 불공정 거래 행위 일삼아"…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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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베이커리 불공정 거래 행위 일삼아"…공정위 신고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20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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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43명과 참여연대가 20일 크라운제과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협의회(협의회)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크라운 베이커리는 주문제도 일방 변경,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할인·적립카드 일방 중단 등으로 가맹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들을 일삼았다.

또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은커녕 가맹점주가 스스로 폐업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시스템 일방적 변경

협의회에 따르면 크라운 베이커리의 기존 주문 시스템은 유통기간이 3일인 생크림케이크는 1일전 오후 9시까지이고 일반 케이크와 선물류는 1일 전 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가맹점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의 주문시간을 변경했다.

가맹점주들은 "2일 전에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해 주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에 존재했던 50% 반품 보상도 사라진 시점에서 가맹점주들이 수요를 긍정적으로 예상해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케이크 배달 서비스 중단

크라운 베이커리는 대기업 등과 케이크 배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상당 부분 수익을 내왔다. 그러나 최근 케이크 택배 서비스 담당 부서인 CN팀은 케이크 배달 사업을 접었다.

광주에서 크라운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는 이창우씨는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을 두 번 이나 실패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케이크 배달 수익원에 근거한 매장을 오픈했다"며 "그나마 광주권 케이크 배달 매장을 운영하게 돼 고정적인 매출원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가 지난달 말 케이크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됐다"며 "크라운 베이커리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일순간에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자체 공장 폐쇄…제품군 축소"

크라운 베이커리는 파주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 해왔다. 그러나 최근 파주 공장을 폐쇄하고 전 품목을 외주생산(OEM)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가맹점주가 이용하는 제품 주문창에서 생크림 케이크와 일반·롤케이크 등이 포함된 다수의 제품을 삭제했다.

한 가맹점주는 "크라운 베이커리는 우유 생크림을 사용한 생크림 케이크가 주력 상품이었다"며 "그러나 OEM 방식으로 변경 된 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 곰팡이가 핀 케이크가 배송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 양도 불허…폐점 유도"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본사에 양도 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

본사는 심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양도 요청을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유제만 협의회 대표는 "가맹계약서에는 폐업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계약서상에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폐업 선언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직접 폐점하게끔 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 베이커리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경쟁사를 따라잡기엔 역부족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직원이 회사 방침과 상관없이 폐업을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영 상황 가운데 최선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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