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의사 면허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입·퇴원서를 발급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병원 사무장 장모(51·여)씨 등 2명과 의사 이모(79)씨 등 6명, 암환자 김모(47·여)씨 등 4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와 이씨 등 8명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암환자들에게 가짜 입·퇴원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43명은 같은 기간 이들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명목으로 모두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은 대형 병원 앞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숙식제공,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병원'이라며 암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허가받은 병상 외 추가로 수십 개의 불법 병상을 마련해 입원 환자를 모집, 입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김씨 등에게 영양제를 주사하며 암치료제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병원의 범행을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 부당이득금의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 방지와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