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약물 의존성을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하루에 2차례에 걸쳐 다른 병원에서 지방분해 주사인 '카복시'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기록된 진료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진료내역에 따르면 장씨가 같은날 서로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미용시술을 받은 횟수는 23차례에 달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씨에게 약물 의존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씨에게 시술해 준 의사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몰랐다"며 "만약 시술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시술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의 변호인 측도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병원에서 각각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병원 의사였던 B씨는 "환자를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빈도가 잦아지면 의존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횟수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횟수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의료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받으면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이씨도 각각 185차례,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