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가 이외수씨의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양측 변호인이 조정에 합의해 종결됐다.
양측 변호인은 29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 출석해 권순권 판사 심리 하에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재판장 2명과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돼 합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지난 16일 첫 재판에서 다음 재판 때 양측 당사자들 또는 실질적인 가족이 나오길 요청했으나 이씨 등 가족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오모(56·여)씨는 지난 3월1일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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