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공효진(33)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부과 원장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엄상문 판사는 공씨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성북구 소재 피부과 병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가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씨와 손씨 측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2PM 등 유명 연예인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상황에서 나온 첫 결정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공씨는 지난 1월 "손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해 병원을 홍보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손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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