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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전속계약 위반 덮으려 장자연 문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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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전속계약 위반 덮으려 장자연 문건 폭로"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4.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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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미숙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김모(44) 전 대표가 이씨와 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이달 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을 10일 이첩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와 유씨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장자연 사건을 터뜨렸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김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6월 더컨텐츠 측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어 이씨가 더컨텐츠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씨는 법원에서 모욕죄가 인정돼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씨는 김 전 대표와 이상호 전 MBC 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미숙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내용을 유포했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 1월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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