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면 전교조는 14년간의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1987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결성을 거쳐 1989년 5월28일 현재의 전교조를 창립했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1527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1994년 김영삼 정부의 '조건부 복직 방침'에 따라 해직교사가 복직되고 1999년 7월 합법화된 이래 전교조는 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전교조는 그간 교원평가제, 교원 성과상여금제, 일제고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교육현안을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어지고, 기존에 체결된 답체협약은 무효화 된다. 노조 전임자 파견도 안 돼 조직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만, 조합비 일괄공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23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방침에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안고 가는 것이 노조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난 20일 80여 개 보수 시민단체가 결성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이 반 전교조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감사원의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 등을 촉구한 것은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성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며칠 내에 전교조에 통보하지 않으면 고용부 항의 방문과 함께 관계자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교육부와 교총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단협, 노조 전임자 등 후속 조치만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부 방침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다른 교원노조의 운영과 선택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계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전교조 집행부가 모두 교체된 만큼 이 문제를 더는 질질 끌지 말고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