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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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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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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서 열린 기일서 조정 성립
▲ 배우 송중기·송혜교. <뉴시스>

배우 송중기씨와 송혜교씨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송혜교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 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만 송중기씨와 송혜교씨는 이날 직접 법원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와 이혼 의사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날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양측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앞서 송중기씨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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