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3 16:46 (수)
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상태바
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3.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접수

김포시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피해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공고)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31-980-224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