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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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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9.02.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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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자본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고양시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자본 및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시 예산 10억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지난해 10월 고양시와 KEB하나은행 간 소상공인 특례보증 매칭출연 5억 원과 올해 2월 KEB하나은행과 킨텍스시설부지 내 대규모 점포인 퍼스트이개발 간 매칭 및 지역협력 4억 원을 합한 9억원의 출연금으로 약 90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례보증은 고양시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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