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 도로명주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2010년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후 전국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안 활용하여 방문 고지율을 높임으로써 우편고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11.7.29 일제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었다.
또한 구는 도로명주소 확정 전에 도로명 변경관련 다수민원 해결 등 발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쉽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2014년 본격 시행까지는 더욱 주민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이미 2009년 도로명주소사업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민간부문 지원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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