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에 대한 폭력을 웃음 소재로 삼은 tvN과 XtvN 예능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가 법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남성 개그맨이 여성 개그맨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tvN과 XtvN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개그 프로그램이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웃음 소재로 활용한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폭력을 희화화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폭력에 대해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며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심의규정 준수에 대한 방송사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사고를 일으킨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뉴스 진행 중 수십 초간 음성 없이 화면만 송출되고, 제작진이 진행자 마이크를 고쳐 달아주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한 MBC TV '5 MBC 뉴스'와 화면이 흔들리거나 검은색 화면이 수 초 간 노출됐어도 방송사고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MBC 충북TV '930 MBC 뉴스'에 대해 방송사고 발생경위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품 서비스, 성분, 거래조건에 관련해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전달한 TV홈쇼핑사 3곳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기본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데이터 무제한'을 강조한 CJ오쇼핑과 화장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에 대해 '그득그득' '듬뿍' 등의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를 듣기로 했다.
방송 종료 후에도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제품 구매 시 사은품을 제공했음에도 자막과 진행자 언급을 통해 방송 중에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표현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방송광고를 송출한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했다. 방송광고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의 경우 효능과 관련해 기능성 제품 원료인 '보스웰리아 추출물'의 8주 인체적용 시험결과임을 고지하도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았어도 이를 누락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사전심의 받은 방송광고인 경우에도 방송사는 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제품과 관련한 법령 및 심의규정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동일 사안 반복 시 엄격하게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