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제안한 제안이 제대로 심사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안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은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과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신설된다.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가 되므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장 흔한 불채택 사유인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불채택 제안’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을 활용해 보완·개선해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월·분기) 재심사를 실시, 불채택 제안 중 아이디어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실시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 제안 채택률을 높인다.
행안부는 또 접수된 제안의 제안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등 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침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제안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중 ‘제안참여 운영’ 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각 기관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