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경찰관들, 조사 대상자에 포함
"최선 다해 구호활동, 왜 불이익 감수해야 하냐" 반발도
"최선 다해 구호활동, 왜 불이익 감수해야 하냐" 반발도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 제한 등을 고지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범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 조사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감사 부서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며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는지, 포상추천까지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무엇보다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밖에 없는데, 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며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밝히고 죄 없는 현장 경찰관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약속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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