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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처리 속도…또 필리버스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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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처리 속도…또 필리버스터 정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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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시작됐다. 이 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또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 토론 시작 직후 대부분 본회장에서 퇴장했다. 지도부도 약 2분 만인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 3(180석)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고, EBS법은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표결만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 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22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EBS법도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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