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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 하자" vs 정부 "정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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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 하자" vs 정부 "정당 절차"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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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임명 둘러싼 무효 소송
광복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정부 측 "이종찬 스스로 회피 결정한 것"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양측이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1일 광복회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독립기념관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원 추천 결정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사실상 추천 과정 논의에서 배제돼 후보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석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추천위원장은 김형석과 같은 사회단체로 특수관계이며,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의결돼도 오 위원장이 제척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선행 처분으로 인해 후행 처분이 이뤄져 임명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피고 측은 "이 회장의 배제를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회장 스스로 결정하에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면을 어제 받아서 정리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피고 측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후보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날 결심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으로 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8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광복회는 그의 편향된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일명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했다. 김 관장은 지난 2023년 12월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한 국책기관의 일련의 인사 사태는 이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모두 정당화, 합법화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 등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집행정지에 대해 광복회는 각하, 후손 2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고 2심 역시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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