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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공인인증서 폐지법안 9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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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공인인증서 폐지법안 9건 대표발의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03.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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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블록체인 등 인증수단 다양화 추진

최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 및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전자민원업무에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지난 2월 27일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모바일, 지문인증 등 생체인증)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인인증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된 만큼 민사소송·특허·등기·전자어음 등 전자민원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는 9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9건은 「국세기본법」, 「상업등기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정당법」등 이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법안 9건은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인인증서 위주의 획일화 된 전자인증 수단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써 더욱 의미가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방식을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의 국가들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황희 의원은 “기존 전자인증수단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되어 있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증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역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지금과 같이 사용하되, 생체인증ㆍ블록체인ㆍ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전자인증 수단이 확산돼 국내 전자서명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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