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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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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 불시 단속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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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첫날 9개소 적발
▲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인 첫날 49개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9개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사진은 불법 음주파티가 벌어진 모 게스트하우스 모습.

자서 제주에 여행 온 2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 이후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불시 단속에 나서 미신고 ‘음주파티’를 벌인 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 영업 불시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파티 참가비’를 받고 투숙객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한 9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인 첫날 49개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9개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이날 불시 현장점검을 나선 이유는 최근 제주에 여행 온 2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 이후 무분별한 음주파티 등 변칙영업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SNS상에서 투숙객 상대로 술과 음식 등을 판매하는 것을 홍보하거나 경찰이 입수한 첩보 및 112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행정기관에 음식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손님 20명을 상대로 1인당 참가비 1만8000원을 받고 ‘랍스타 파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참가비 3만원을 받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9개소 가운데 6곳은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이며, 나머지 3곳은 민박 요금표나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음주파티를 막기 위해 행정과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 이후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제’를 부여해 위법적 행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용 생활질서계장은 “앞으로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 할 때 손님들 스스로가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사양하거나 112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게스트하우스 영업실태 불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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