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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징역형…데이트폭력에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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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징역형…데이트폭력에도 중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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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조정현안 회의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확정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가해지는 등 처벌이 한층 가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조정현안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스토킹 신고건수는 2014년 297건, 2016년 555건으로 3년새 2배이상 늘었고 데이트폭력도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두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부처별로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에 나선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상반기중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하는 등 피해시설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여가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TV강연, 공익광고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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