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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대표회사 브랜드 수수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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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대표회사 브랜드 수수료 공개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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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브랜드 수수료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가 얻은 이익이 총수 일가로 전달될 여지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다. 그동안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가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이번 점검 결과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20개사 중에 13곳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그룹별로는 부영의 총수일가 지분이 95.4%로 가장 높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73.9%, 미래에셋자산운용 62.9%, 아모레퍼시픽그룹 54.2%, 한진중공업홀딩스 49.3%, 코오롱 45.4%, 지에스 42%의 순서였다.

상표권 사용료가 회사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CJ는 브랜드 사용료가 매출액 대비 66.6%를 차지했다. 한솔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도 각각 53%를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 대비로는 코오롱은 285.3%, CJ는 145.3%에 달했다.  

지주사들이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브랜드 수수료를 거둬들인다고 해도 공정위의 제재는 제한적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브랜드 사용료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상가격은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조건 하에서의 가격인데 브랜드 수수료는 대부분 계열사 간 거래라서 정상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대신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를 자세히 공개토록 해 이사회나 주주가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견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거래 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가 넘는 거래일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면서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277개 회사 중에 90% 가량인 186개사는 지급 내역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브랜드 수수료율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회사는 33개사 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 현황을 매년 공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상장사는 3개월마다, 비상장사는 매년 상세한 거래 내역과 브랜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국장은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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