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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대기업 등 차명자산 검증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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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대기업 등 차명자산 검증범위 확대해야”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1.2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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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 50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마련·발표
▲ 설명 강병구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 공무원의 청렴·투명성 등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등의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기됐다. 또한 차명자산의 검증범위를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계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혁TF 권고안은 2개 분과인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개혁TF는 분과별로 세무조사 개혁 관련해서 5개 개혁과제를 내놨다. 세부적으로 ▲세무조사 개선과 관련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5개의 소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과제는 ‘세무조사 운영 시 견제·감독 강화방안 마련’이다. 중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선 등 정책적 제안 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도 주문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6가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고소득 사업자 등의 세원투명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등이다. 

개혁TF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과제로 26가지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대자산가, 고소득자 등이 적용대상이다. 

우선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 방안을 만들었다.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의 검증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정법인의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계좌까지 차명자산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위장계열사 협의 등을 확인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여부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세청이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라는 과제도 내놨다. 내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다. 

국세행정 일반 개혁과제로는 3가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등이다. 소과제로는 9가지를 마련했다. 

강병구 TF단장(인하대 교수)는 “TF권고안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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