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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기피시설 인근지역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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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기피시설 인근지역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입법추진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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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9일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접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건물 전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어, 건물의 층수를 높이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양천구 전역 대부분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에 포함된다.

김승희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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