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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사망 ‘윤승주 일병’…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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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사망 ‘윤승주 일병’…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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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8사단에서 발생한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선임병에게 지속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국가보훈처가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전날인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27일 보훈처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 주중·주말 구분 없이 상시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고인이 의무병으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유공자로 의결이 늦은 이유’에 대해 “법령상으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확인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의무병이라는 근무체제가 기존 일반병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사실조회 결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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