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관리공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대행하는 업무이며 추가지정 시험장은 전국 권역별로 9개중 ‘서울·경기·인천 권역’에 4개의 시험장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공고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선정을 목표로 인적기준, 시설기준, 안전시설, 부대시설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난 7일 현장실사 수검을 하였고 28일날 최종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여주시와 여주도시관리공단은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위하여 조종면허시험장이 수상레저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로 경기 동남권 및 강원·충청권 경계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눠지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경현 이사장은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지정으로 지역의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사업에 선두역활을 하며 국가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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