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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한솔제지 '근로자 추락사' 관련 본사 및 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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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한솔제지 '근로자 추락사' 관련 본사 및 공장 압수수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3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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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사망
근로감독관·경찰 35명 투입…추락위험방지 조치 여부 조사
▲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7일 근로자가 사망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7일 근로자가 사망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대전 소재 제지업체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한솔제지에서 근무하던 30대 정규직 근로자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공장을 수색했고 A씨가 근무 중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기계의 투입구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작업자들에게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대전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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