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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배임 혐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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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배임 혐의…경찰 수사 착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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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혜화경찰서 임시청사 외부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혜화경찰서 임시청사 외부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10개 시민단체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8월 7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본부, 민생경제연구소,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등 10개 시민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과 2023년 4월에, 검찰에 고발했던 이 전 회장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은 2019년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혐의와, 이 전 회장과 친족이 사실상 100% 소유하던 운영사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 업체에 구매토록 유도했다는 혐의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의 3200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 혐의도 고발했다.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교환사채 결정, 특별사면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한 녹취록 등이 제출한 증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태광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가 '허위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 세습과 전혀 관련 없다며 반박했다.

재고발 취지였던 검찰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이호진 전 회장은 김치·와인 관련해 모르고 있다'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녹취가 확인됐고, 김 전 의장이 번복한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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