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금융당국 “가상통화‚ 실명 거래만 허용”…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상태바
금융당국 “가상통화‚ 실명 거래만 허용”…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7.12.28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중단 … 실명확인시스템 개발

금융당국은 28일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필요한 경우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자금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달라”며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달라”며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 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와 달리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통화의 거래를 위한 일반법인계좌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 불법자금의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상의 법인계좌와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이 특히 일반 법인계좌 개설시 취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 성과와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쓰라”며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연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로 실명확인,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 거래에 대한 은행의 상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해 당국 발표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