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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카메라 해킹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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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카메라 해킹 대책 마련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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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이용 전 구간보안 강화

정부가 IP카메라 해킹사고로 사생활 유출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 전 구간에서 보안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은 ▲제조⋅수입단계 보안강화▲구매⋅이용단계 보안강화 ▲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됐다.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돼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0000, 1234 등)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해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반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하고,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하고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P카메라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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