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지급액 신고는 의무화
상태바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지급액 신고는 의무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7.12.2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비는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키로 하되, 납세의무 형평성을 고려해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