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비는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키로 하되, 납세의무 형평성을 고려해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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