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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국민 89.9%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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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국민 89.9% ‘긍정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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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1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50~100원 부과

‘1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할까’

정부가 지난 2008년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의 사용감량 및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들의 1회용컵 사용량 급증 우려와 회수·재활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법 개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연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도입에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가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11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찬성률은 71.4%로 ‘적극 찬성한다’ 22.9%, ‘찬성한다’ 48.5% 등이다. 이어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18.5%가 나왔다.

반면 반대(8.1%), 적극반대(1.9%) 등 응답자의 열 중 한명(202명)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반대의견의 대부분은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다’(42.6%)과 ‘회수·재활용 실효성 낮다’(41.1%)가 차지했으며, 이밖에 보증금 관리 불신(10.9%), 기타(5.4%)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응답자들 중 제도가 도입될 경우 머그컵을 이용하거나 1회용컵 반환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61.8%, 69.2%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설문조사와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동일 브랜드별 통합 반환체계 구축, 제3의 공공기관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관리 등 제도적 보완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컵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한편, 컵 반납시 보증금 환불을 시행해 폐1회용컵을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돼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2008년 7년간 39개 브랜드 3500여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하지만 회수율이 37%로 저조하고,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이 부족한 데다, 법 근거 없이 시행되다보니 국민의 편액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국내 커피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1회용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개에서 2012년 260억개로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도입 논의도 재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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