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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에 공천헌금’ 前신민당 사무총장…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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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에 공천헌금’ 前신민당 사무총장…2심서 징역 1년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7.11.2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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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년6개월에서 감형

박준영(61·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김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박 의원에게 3억5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공천 관련으로 박 의원에게 3억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기부한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박 의원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창당준비를 하던 신민당, 민주당,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추천돼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서류에서 탈락했다. 1심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비례대표 추천 도움을 기대하긴 했지만 제공한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신민당 창당을 위한 경비였다고 주장해왔다. 1심 판결 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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