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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해진 배제 원칙'···文정부 추후 인사 부메랑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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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해진 배제 원칙'···文정부 추후 인사 부메랑 될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11.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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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22일 한층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다. 공직자 인선을 보다 엄격히 하자는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직자 인선 기준을 놓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5대 원칙에 대해 정부 출범 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현실과의 괴리를 언급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랬던 현 정부가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자마자 새 기준을 내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날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위장전입은 2005년, 논문 표절 등은 2007년 이후로 못박고 있는데 시점을 정한 것도 너무 자의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부분적으로 기존 5대 배제 원칙 기준이 완화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인해 추가 인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혀 온 기존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性) 범죄 위반 기준이 추가된 7대 원칙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 완성과 함께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겠다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새 기준안은 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등 기존의 5대 원칙에 2가지 기준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한층 촘촘하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을 했거나, 1회라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 공직자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또 성 관련 범죄로 처벌(1996년 7월 이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인사도 공직배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각 비리에 관련해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기존 5대 원칙에 발이 묶여 문재인 대통령의 1기 조각 완성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인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임명이 완료된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 대부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기존 원칙인 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위반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예상은 어렵지만 우리의 취지가 그렇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기존 안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1기 조각이 완성되자 마자 새 기준을 발표한 것도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7대 원칙은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했었고, 국회인사청문특위도 있어서 같이 하려 했는데 지연이 많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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