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3일 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추려내는 방식이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발위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민공천심사제는 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분야와 후보자를 압축한 후 국민공천심사위원에게 넘기면 이곳에서 투표로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순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외교·안보 등 성격상 국민이 선출하기 적합하지 않은 분야는 제외하기로 했다. 투표는 심사위원별로 남녀 각 1인에게 1표씩 행사한다.
비례대표 신청자는 ▲간단한 자기소개 ▲해당분야의 활동 내용 ▲비례대표 공약 등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며, 심사위원은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정발위는 20대 청년의 경우 국민공천심사제 투표와 추후 중앙위 순위투표에서도 가산점을 각각 30%씩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정 공천지역을 정해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성·청년에게는 가산점 30%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일회성 국민선거인단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국민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215만명에 이르는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나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는 장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등록하는 국민은 당에서 1년 주기별로 갱신절차를 밟아서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의 공식직제에 온라인 당직자를 전담하는 기획사무총장을 신설하고 가짜뉴스나 법률적 대응하는 국민여론국을 포함, 행사기획국, 데이터국, 디지털홍보단을 두도록 했다.
정발위는 이를 통해 200~300명 규모의 당직자가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자발적 당원모임인 ‘당원자치회’에서 권리당원 100명당 1명을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도당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는 예외 규정을 폐지해 상무위 위원장급은 의무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위와 마찬가지로 당원자치회에서 권리당원 100명당 한명의 시도당 상무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당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는 현행 100인 이하로 구성된 것을 45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활동이 저조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2차, 3차혁신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2차혁신안에서 발표한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 체제로의 복귀,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차까지 혁신안을 발표했음에도 아직 최고위에서 의결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정발위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발위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에서 제안만 무성하고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발위에 속한 한 관계자는 “정발위 출범 당시 지방선거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부터 힘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제안권만 가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발표를 하고, 최고위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