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증감률을 기준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를 획정해왔다”며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은 국회의원과 다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각 시·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로부터 1년6개월(18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1년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인구 편차 최소화 방안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당 선출 의원수 조정 등이 꼽힌다. 우선 선거구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선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이내’로 축소토록 한 결정을 근거로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같은 개편은 국회의원 선거구에만 해당돼 자치구 선거구 획정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자치구의원 선거구 결정 과정에는 헌재의 2009년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치구·시·군의원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60%만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자치구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100명이라면 지역내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0~160명 범위면 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구 가운데 이 기준을 넘거나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뤄졌던 선거구 획정때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6조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되 의원 정수는 선거구당 2인이상 4인이하로 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처럼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지역구의원 정수는 25개 자치구, 159개 선거구, 총 366명(비례대표 53명 포함시 총 419명)이다. 한 선거구당 2명, 많게는 3명까지 자치구의원을 선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의원 정수 조정 방안과 선거구당 선출 의원수를 4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