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벽제 제7지구봉안소에서 군 복부 중 사망자 미인수영현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미인수영현은 군 복무 중 사망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을 말한다.
올해 위령제는 순직결정 후 국립묘지 안장대기 중인 26위(시신 3, 유골 23)를 포함해 미인수 시신 12구와 유골 82위 등 94위의 미인수영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작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위령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미인수영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유가족, 망인 근무부대 부사관단 대표가 참석해 종교별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개최한다. 유가족이 군 주관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존 준장급 장성이 주관하던 위령제를 육군 인사사령관(중장)이 주관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 각군 인사참모부장 등도 참석해 행사가 격상됐다.
서 차관과 각군 인사참모부장은 이날 군 의문사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난 7월 실시한 장관과의 간담회 시 유가족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 해결과 관련, “진상규명 불명자를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중앙전공사상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증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 법인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군 수사·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초동수사시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