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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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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입법예고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8.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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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1일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어르신 노후소득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약 475만 명이 매월 20만6050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낮아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액 인상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기준 32.5%에서 내년 28.9%, 2021년 25.1%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등 추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에 연계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국민연금액이 한 달에 30만9000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지만, 41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절반인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7~8%)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내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역할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에 따르면 추가소요 재정은 내년 기준 2조7000억원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급자수도 지난해 475만명에서 내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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