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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작 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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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작 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 이뤄질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8.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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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8·2 대책을 통해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난해 과열 됐던 광명, 동작 등도 추가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다.

 특히 중개 업계에서는 노원, 성동구 등의 지역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광명이나 동작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명역세권 지구의 입주를 시작한 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 파크 자이 등의 아파트 매매가가 분양가 대비 2억원 가량 올랐다.

 아직 입주가 많이 남은 광명역 파크자이2차나 초 역세권인 광명역 태영데시앙 역시 분양권 웃돈이 2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6·19 대책 때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이번 8·2대책 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아직 업계에서는 광명역세권 지구가 아직 학군이 형성되지 않아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여전히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철산주공 등 재건축에서 과열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구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해 강남권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동작구 흑석동 역시 아파트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과열이 심했다. 흑석동은 전철 9호선 개통 이후 '준(準) 강남'권에 편입됐다.

 특히 지난해 이 지역에 롯데캐슬에듀포레와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오면서 분양권 웃돈만 3억원 가까이 붙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흑석한강센트레빌 아파트 84㎡주택의 경우 지난달 두 달 만에 2000만원이 오른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는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2240만원으로 전용 84㎡의 가격은 7억원 중후반대였다. 하지만 올해 5~6월 시장이 한창 과열됐을 때 분양권이 9억원 후반대에서 10억원 후반대까지 2~3억원이나 웃돈이 붙은 채로 거래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실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 1 이상이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2015년 기준 102.3%)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초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또 직전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30% 넘게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 등에서 부동산 투기나 집값 급등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으면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명, 동작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지만 투기지역 지정에서는 벗어났다. 이번 8·2대책에서 동작구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함께 포함이 됐지만 투기지역에서는 빠졌다. 광명시의 경우는 아예 투기과열지구에도 지정이 안됐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3.44%)다. 동작구의 경우는 2.91%로 성동구(2.99%), 강동구(2.91%), 강서구(2.79%), 영등포구(2.63%), 강남구(2.51%)와 비교했을 때 매매가 상승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봤을 때도 동작구의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7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2.2%, 강동구 2.3%, 서초구 2.2%, 송파구 1.4%, 마포구 1.6%, 용산구 1.4%, 영등포구 2.0%, 강서구 1.7%, 노원구 2.8%, 성동구 2.0%, 양천구 1.3%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로구(1.6%)와 동작구(1.9%), 성남시 분당구(2.5%), 안양시 동안구(1.8%), 구리시(1.5%) 등 역시 투기지역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 광명 뿐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 김포신도시의 경우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7월 집값 상승률은 성남(0.69%), 광명(0.43%), 김포(0.52%), 고양(0.65%) 등을 기록했다. 광명의 경우 7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2% 보다 30% 초과된 0.26%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투기지역 선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흑석동이나 성수동 모두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성수동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억울하다"면서 "성수동이 개발호재가 있지만 아직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직 추가로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규제로 시장이 위축 돼 추가 지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의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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