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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드반대단체 집회 제한 통고···文정부 들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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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드반대단체 집회 제한 통고···文정부 들어 처음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6.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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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들이 신고한 집회에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이 24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과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및 행진을 일부 제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은 미국대사관을 지나가는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참가 인원은 6000명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한 집회와 행진 중 종로소방서 뒷쪽 도로는 행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사관 앞 쪽인 세종대로는 3개 차로에 대해서만 행진을 허용했다. 주최 측이 신고한대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면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일 집회 형태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집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은 집회·시위에 유연한 대응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인권 친화적 변화 요구 가운데 하나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일대에서 열린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집회에서 교통 경찰만 배치하고 기동대 등 경비인력은 가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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