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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 주민지원 국비 확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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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 주민지원 국비 확대 성과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2.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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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GB 주민사업비의 기본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비를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GB면적과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실적을 반영한 기본교부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10%p 올렸다.

반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비율(35%)과 GB관리실태비율(30%)은 각각 30%와 25%로 5%p씩 줄였다.

이는 GB면적과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전국 절반에 이르지만 주민사업비 지원비율은 전체 30%에 불과하다며 도가 규정 개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뉴시스 지난해 12월11일 보도>

지난해 말 현재 도의 GB면적은 1183㎢로 전국(3895㎢)의 30.3%이고, 주민수는 5만3011명으로 전국 11만9123명의 44.5%에 달한다.

GB보전부담금도 전국 징수액 1158억6000만원의 무려 38.7%인 447억9700만원을 거둬 들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려보낸 주민사업지원비는 전체 지원액의 33.9%인 339억원에 그쳤다.

도는 국토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4억원(7%)가량 증가한 363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사업비는 도로, 주차장 등 GB 내 기반시설과 경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에 쓰인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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