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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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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5.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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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명숙(73)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1심은 "한 전 대표 위증으로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한 이들이 거짓말쟁이로 매도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 공방에 빠지기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더 높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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