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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실명제 위반 우리은행 직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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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실명제 위반 우리은행 직원 3명 적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5.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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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없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준 시중은행 직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서울 강남지점(센터) 직원 3명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우리은행에 자체 조사 및 징계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씨에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

A씨는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과 거래신청서 등을 대신 들고 와 계좌 개설을 요구했는데 은행은 당사자의 실명 및 의사 확인 없이 계좌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으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직원이 공모를 하거나 금품 수수까지 했다면 검찰 고발 사안"이라며 "단순 절차 위반이어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건이어서 주의 조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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