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 추천권 신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민주당 결의문' 채택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 추천권 신설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당이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당헌에 명시하고자 제안됐다. 이로써 당헌 제113조에는 중앙당의 인사 추천 조항이 명시된다.
민주당 결의문 채택은 국민이 원하는 국가대개혁, 국가대통합을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민주당 중앙위원 일동은 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주체로서의 다짐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당 인사권을 반영한 당헌개정안도 상정했다"며 "이 조항은 과거 비선인사가 불러온 국정농단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질서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일치된 의견이자 결연한 각오"라고 말했다.
또 "인사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수정의결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추천위와 관련해 당 내 어떤 갈등도 있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에 있던 비선실세나 패권주의 등을 종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7가지 저희가 할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며 "이에 당정청이 혼연일체 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건강한 당청 동반자 관계 노력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합심 ▲당의 안정 및 통합 ▲집권당에 걸맞은 자기혁신 ▲사회대개혁 국민대통합에 총력 매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당초 민주당은 당 내부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인사추천 권한만 당헌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