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붙잡은 고영태(41)씨 조사도 벌인다. 고씨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최측근이었다가 최씨 국정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 (고씨가) 지난 주 후반부터 수사 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고씨가 검찰과 소환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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